Ⅰ. 법제와 사회복지법제
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일반적으로 시설에의 수용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법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시설로는 장애자복
양성화’ 시킴으로써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규모만 400조 원에 이르는 지하경제인 만큼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U법(특정금융거래법) 자체가 실명 금융거래 개인정보는 보호한다는 금융실명제법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함과 동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표면적으로 들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킴으로써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규모만 400조 원에 이르는 지하경제인 만큼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U법(특정금융거래법) 자체가 실명 금융거래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장치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실명거래로 인해 심화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82년 「이 軾어음 사기사건」을 통해 표면화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세부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10조원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채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왔다